전기차 사면 개별소비세 등 감면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혜택
올해 안에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카와 똑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연내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에도 하이브리드카에 주는 세제 지원을 똑같이 해준다는 계획이다.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전기차를 출고가격보다 최대 330만~35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면 판매 촉진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하이브리드카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 관련 세제는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의 경우 2000cc 이하 승용차에는 차량 가격의 5%,2000cc 초과 승용차에는 10%의 세금이 매겨진다. 자동차세는 △800cc 이하의 경우 cc당 80원 △10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