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방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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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 사무소 서울시에 반환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 선고일부터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달 66만24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 감사에서 시정 요구가 있었고,서울시가 사직동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유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