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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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국회 소위 통과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반면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상한제 폐지가 또다시 무산돼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간택지 상한제는 유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및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관광특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이르면 3월 중,늦어도 5월 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사위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여서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곧바로 통과할지 장담하기 어려워 상한제 폐지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 청라 · 송도 · 영종지구나 황해(경기 · 충남) 부산 · 진해,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아파트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분양가 제한을 두지 않기로 심의 · 의결하는 주택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물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건설사들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은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관광특구는 서울 이태원이나 명동 · 남대문,부산 해운대 등 지난해 기준 전국 13개 시 · 도에 26곳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8000여채가 한꺼번에 분양된 데다 청라 · 송도지구에 비해 입지여건과 가격 경쟁력이 밀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청약경쟁률이 저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분양을 노리는 수요가 생겨나면서 최근 계약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