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장관 '양도세 감면 연장' 또 언급

"상황 더 지켜보겠다" 발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윤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와 만나 "실무부서에서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으로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16만채에 달했던 미분양아파트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2만채에 달하는 데다 주택거래도 침체되는 등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선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때와 달리 '감면혜택 연장'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장관은 재정위 업무보고에선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더라도) 남아있는 미분양아파트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여부를 검토는 해보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되팔 경우 양도세를 10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