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일률적 정년연장 '브레이크'

정부, 경력따라 임금피크제 선별 적용
정부는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전제로 일부 공기업이 도입 중인 일률적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숙련도나 경력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정년 연장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무분별한 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3월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층 신규 채용을 막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 연장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도나 경력 등을 고려해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 한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르면 3월 초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자체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정년보장이나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