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조세특례법' 이달 처리 가닥

尹재정 항의에 24일 상정키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려는 정부 정책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23일 "원래 국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안 돼 상정이 불가능하지만 간사 합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며 "일자리 정책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조세소위원회를 소집,늦어도 25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다음 달 2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전년보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법인세를 깎아 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1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정위가 '여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해 논란이 일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당정협의까지 마쳐놓고 처리를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정위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한은법 개정안(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4월 부임할 차기 총재에 법안을 적용하려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