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고과 낮아져도 연봉삭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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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전 방식 임금구조 전면 개편삼성전자가 성과급 중심의 임금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작년 성과급을 많이 받았던 직원이 올해 인사고과를 잘못 받아도 임금 누진제를 적용,최소한 전년 연봉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누적연봉제 도입…인사평가 5단계로
삼성전자는 23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구조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패자부활전' 방식의 임금 산정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현재 임금체계는 작년 연봉 5000만원에 성과급 3000만원을 더해 8000만원을 받은 직원이라도 올해 임금협상 기준은 5000만원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올해 고과를 잘못 받으면 성과급이 줄어 전체 연봉이 삭감될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임금 하락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작년 정규 임금과 성과급을 더한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와 함께 A+ 등급을 시작으로 총 8단계인 인사고과 등급도 앞으로는 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너무 세분화한 등급으로는 실질적 평가가 오히려 어렵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또 같은 팀 소속이라도 직원 간 인사평가 결과를 차별화해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인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은 리프레시 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최대 4년치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