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PB세무사의 節稅노트] 상속받은 부동산,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 늘지만 양도세 부담 줄어

얼마 전 부동산을 상속받은 한 고객이 PB센터를 찾아와 상속세 절세 방안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재산의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법률상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토지나 건물은 기준시가로도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재산의 가격이 낮아져 그만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양도세는 매각 시점의 가격에서 취득 시점의 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는 상속 시점의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했다면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한다.

반대로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하면 당장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재산을 팔 때는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다. 상속세만 생각했을 때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낫지만 양도세까지 따졌을 때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10억원,시가가 20억원인 토지를 상속받았을 때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 기본공제 10억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0원이 돼 상속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토지를 20억원에 매각하면 1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로 최고 6억원을 내야 한다. 이에 비해 20억원의 시가로 신고를 하면 상속세로 2억1600만원을 내야 하는 대신 이 토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차익이 0원이 돼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상속 재산이 얼마일 때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얼마일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시가로 평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때는 기준시가보다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많다. 시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재산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산출하면 이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욱 <국민은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