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없는 생명보험은 무효

대법 "보험료 냈더라도 효력 없어"
남편이 동의 없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인이 보험료를 직접 냈더라도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피살된 부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남편 정모씨(53)와 자녀들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은 정씨가 부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체결했지만 부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상법 731조에 따라 무효"라며 "계약 체결 후 곧바로 부인이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추인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A보험사 직원으로 일하던 1998~1999년 부인 명의로 4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아들들과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정씨가 부인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부인이 사후 추인해 계약이 유효하다"며 청구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