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 3회 적발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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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오토바이 폭주를 뿌리뽑기 위해 상습적인 폭주족에게 최대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3 · 1절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폭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폭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폭주에 가담하면 폭력행위 처벌법을 적용,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경찰은 이번 3 · 1절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폭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폭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폭주에 가담하면 폭력행위 처벌법을 적용,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