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부정입학, 학교·부모 '입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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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적격 학생들이 대거 합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2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는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자녀가 입학할 예정인 학부모의 합격 취소 문의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미달돼 문제 없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안내를 받고 지원했을 뿐이라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은 "부정입학자임이 드러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26일까지 학교장 추천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과한 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는 교육청 조사단에 학부모들이 순순히 재산상황을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학부모와 학교들이 입을 서로 맞추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Y중,S중,D중 등 일부 중학교는 추천서를 써 준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천서를 철회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내가 부정입학자라고 인정하는 꼴이어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자 담당 교사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2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는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자녀가 입학할 예정인 학부모의 합격 취소 문의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미달돼 문제 없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안내를 받고 지원했을 뿐이라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은 "부정입학자임이 드러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26일까지 학교장 추천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과한 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는 교육청 조사단에 학부모들이 순순히 재산상황을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학부모와 학교들이 입을 서로 맞추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Y중,S중,D중 등 일부 중학교는 추천서를 써 준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천서를 철회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내가 부정입학자라고 인정하는 꼴이어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자 담당 교사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