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 내달부터 '초단위'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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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700원 요금인하 효과SK텔레콤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휴대폰 통화요금을 1초 단위로 계산해 내게 된다. 기존 10초 단위로 요금을 산정할 때에 비해 통화 한 건당 평균 9원,1인당 월 평균 700원 정도의 휴대폰 요금을 절감하게 됐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업체로는 처음으로 이 같은 초단위 요금체계를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음성통화 요금 부과 기준이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바뀐다. 예컨대 휴대폰으로 11초간 통화할 경우,10초 기준을 적용할 때는 20초 요금(36원)을 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11초 요금(19.8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11초나 12초를 써도 20초 요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낙전수입을 챙겨왔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1984년 이동전화 도입 때 금액 기준(50㎞ 이내 통화 시 20원당 8초)으로 출발한 휴대폰 요금제는 1996년 시간 기준(10초당 36원)으로 변경됐고,도입 26년을 맞는 올해 초단위 기준으로 진화하게 됐다. 과금 기준 변경으로 전체 가입자들은 월 평균 168억원,연간으로는 올해 1680억원,내년 2010억원의 통화요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뀐 과금 기준은 해외 로밍 통화 등을 제외한 휴대폰 요금 상품 전반에 적용한다. 영상통화 요금은 10초당 30원에서 1초당 3원으로,선불통화 요금은 10초당 48원에서 1초당 4.8원으로,집전화 요금으로 휴대폰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T존' 요금은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으로 각각 바뀐다. SK텔레콤 가입자는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 절차없이 다음 달부터 바뀐 요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MNO CIC 사장은 "프랑스,아일랜드,폴란드,슬로바키아 등에 이어 세계 5번째로 추가 요금 부담없는 순수한 초단위 요금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KT,LG텔레콤 등 후발업체들은 아직 과금 기준 변경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