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 리베이트 근절" 제약사 등 30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5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제약사 4곳과 의약품 도매업체 14곳,의료기기 제조 · 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의료업계에서는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자금 조성 목적으로 무자료 매출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탈루혐의가 광범위하게 확인될 경우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대해 일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비자금을 만든 혐의가 있는 제약사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온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기기나 의료보조기구를 유통하면서 매출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 · 판매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07~2009년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 같이 의약품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의약계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리베이트를 주는 제약회사와 받는 의사 · 약사도 처벌하는 것) 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