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30조…증가세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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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면적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은 총 2억1845만㎡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850만㎡)의 25.7배로 신고액 기준 30조7516억원에 달한다. 증가율은 2008년 6.2%에 비해 둔화됐다. 지난해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총 1720만㎡의 토지를 취득하고 910만㎡를 처분했다. 순증분 810만㎡를 기준으로 임야 · 농지,나대지가 638만㎡로 가장 많이 늘었고 주거용지(114만㎡) 레저용지(77만㎡) 상업용지(35만㎡) 등이 뒤를 이었다. 매입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521만㎡) 순수외국인(230만㎡) 합작법인(36만㎡) 순수 외국법인(23만㎡)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지역별로 전남이 3792만㎡로 가장 넓었고,경기(3785만㎡) 경북(2915만㎡) 강원(2112만㎡) 충남(1971만㎡) 경남(1264만㎡)의 순이었다. 소유자의 국적은 미국이 1억2580만㎡(57.6%)로 절반을 넘었고 유럽(3288만㎡) 일본(1918만㎡) 중국(298만㎡)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개방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 이상 급증세를 보이던 외국인 보유토지는 200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며 "다만 임야 등 일부 토지는 해외교포들의 노후대책용,투자용 수요가 여전히 활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은 총 2억1845만㎡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850만㎡)의 25.7배로 신고액 기준 30조7516억원에 달한다. 증가율은 2008년 6.2%에 비해 둔화됐다. 지난해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총 1720만㎡의 토지를 취득하고 910만㎡를 처분했다. 순증분 810만㎡를 기준으로 임야 · 농지,나대지가 638만㎡로 가장 많이 늘었고 주거용지(114만㎡) 레저용지(77만㎡) 상업용지(35만㎡) 등이 뒤를 이었다. 매입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521만㎡) 순수외국인(230만㎡) 합작법인(36만㎡) 순수 외국법인(23만㎡)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지역별로 전남이 3792만㎡로 가장 넓었고,경기(3785만㎡) 경북(2915만㎡) 강원(2112만㎡) 충남(1971만㎡) 경남(1264만㎡)의 순이었다. 소유자의 국적은 미국이 1억2580만㎡(57.6%)로 절반을 넘었고 유럽(3288만㎡) 일본(1918만㎡) 중국(298만㎡)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개방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 이상 급증세를 보이던 외국인 보유토지는 200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며 "다만 임야 등 일부 토지는 해외교포들의 노후대책용,투자용 수요가 여전히 활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