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사전예약] 생애 첫 주택 소득 계산떄 주민등록상 세대전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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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선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적격자가 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향후 2년간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작년 보금자리 시범지구 4곳에서도 부적격자가 전체 당첨자의 6%인 795명이나 나왔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은 343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소득기준을 맞추지 못한 청약자가 대부분이었다. 소득은 청약자뿐 아니라 청약자와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원 전부의 소득(세금 포함)을 합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지역우선공급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 모집공고일인 26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수요자들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세대주 여부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 기간도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약접수 일자를 세분해 놓은 것은 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선(先)순위자인데 청약날자를 못 맞췄다면 후순위자 청약기간에 청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1000만원 이상 청약저축을 납입한 사람이 3월17일에 청약하지 못했더라도 18~22일 안에 청약하면 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