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지급결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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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 보험판매사도 보류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 과장광고 규제,보험 판매시 적합성 원칙 적용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덩달아 미뤄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보험 지급결제 허용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 다수가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며 대기업그룹 소유 보험사가 사실상 은행화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와 판매전문회사 도입 방안 모두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특히 지급결제는 여야를 떠나 의원 간에 의견이 엇갈려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허용하는 조항 등도 함께 보류됐다.
지급결제 등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보험사기 조사 기능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논란이 돼 개정안이 소위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소위는 26일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금융위에 의해 제출된 뒤 지급결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