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하라"

2002년부터 4년간 자료 곧 발표
"의원이 요구하면 매년 공개해야"
고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반면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2002~20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초 · 중 · 고교의 학력을 평가한 내용을,수능 원데이터는 학교별 수능성적 일람표를 담고 있다.

재판부는 "학교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학교별 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 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해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수능성적은 공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두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02학년도부터 4년간의 학교별 수능 성적이 20일 내로 발표될 전망이다. 김환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분석과장은 "관련 법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자료 가공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정부가 다른 학년도 수능점수도 학교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10월 조 의원 등이 2009학년도 수능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넘겨줬지만 학교 줄 세우기를 우려해 학교명은 코드로만 처리했다. 하지만 당시 조 의원 측은 다른 자료와 비교해 학교명을 밝혀낸 자료를 만들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해성/이상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