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 주총개최금지 가처분 피소

제일창투는 26일 이광선외 7인이 이사와 감사 선임을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