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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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의 소유자나 이용자,법적 이해관계자는 26일부터 3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나 해당 시 · 군 · 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3월29일자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의신청서는 시 · 군 · 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평가사를 통해 해당 토지를 재조사하고 평가작업을 벌인 뒤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가격을 확정한다. 재조정되는 공시지가는 4월23일 재공시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54만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 공시될 개별공시지가의 표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 종부세 등 토지분 보유세와 일부 양도소득세,취득 · 등록세,증여 · 상속세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발부담금,국 · 공유지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도 개별공시지가가 부과기준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평가사를 통해 해당 토지를 재조사하고 평가작업을 벌인 뒤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가격을 확정한다. 재조정되는 공시지가는 4월23일 재공시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54만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 공시될 개별공시지가의 표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 종부세 등 토지분 보유세와 일부 양도소득세,취득 · 등록세,증여 · 상속세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발부담금,국 · 공유지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도 개별공시지가가 부과기준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