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음식점·숙박업소도 화재보험 가입해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음식점 숙박업소 등 중소 다중이용업소와 터미널 지하철역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특수건물에 음식점 주점 숙박업소 등 17개 업종의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했다. 또 터미널 철도역사 항만시설 지하철역사 등 운수시설 내 건물과 청소년시설,지방자치단체 보유건물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개정안 통과로 특수건물 화재보험 시장은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