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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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상정…이르면 6월 시행민간 주도로 추진돼 온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이르면 6월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일부지역에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재개발 · 재건축사업 '시행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되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를 시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건물 철거의 경우 시공사가 일괄 수행하도록 시공계약에 명시하고,정비업체는 재개발 ·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정비업체는 추진위 설립 이후에도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체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