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설정위해 노조활동 실태조사

'근면위' 이달중 실시
3월 중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설정을 위한 노조활동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3월 중 노조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 추천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려면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근면위는 오는 5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방식,항목을 정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단 구성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를 할지 또는 표본조사를 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노조활동 빈도와 기간,소요시간,참여인원 등을 조사 항목으로 채택할지도 조율한다. 근면위는 앞서 3일 간사위원 간 조찬모임을 열어 실태조사 기본방향을 놓고 사전 조율을 하는 한편 기존 노조활동 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공정하고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익위원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15명의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해 4월 중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