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PF대출 건전성 철저한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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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건전성 제고방안을 새로 내놨다. 총대출의 30% 이내로 억제했던 저축은행 PF한도를 더 줄이고 증권 · 보험 등 다른 2금융권 PF대출에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내용들이다. PF대출 및 PF자산담보부대출이 계속 늘고 부실화 위험성도 갈수록 커지면서 이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을 미리 방지하자는 뜻이다.
PF대출의 연체율 증가세는 확실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일부 부실화된 PF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주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음에도,지난해 하반기부터 또다시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4.40%에서 지난해 말 6.37%로 급증하고,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6개월 전 9.56%에서 최근 10.6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별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PF대출의 속성상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세가 연체율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당분간 부동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중소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저축은행 등의 부실화가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성까지 흔들 소지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PF대출 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PF 부실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그 파장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擴散)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 PF사업 자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과 건설회사의 시공 및 시행능력 평가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PF대출의 연체율 증가세는 확실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일부 부실화된 PF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주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음에도,지난해 하반기부터 또다시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4.40%에서 지난해 말 6.37%로 급증하고,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6개월 전 9.56%에서 최근 10.6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별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PF대출의 속성상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세가 연체율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까닭이다. 당분간 부동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중소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저축은행 등의 부실화가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성까지 흔들 소지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PF대출 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PF 부실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그 파장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擴散)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 PF사업 자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과 건설회사의 시공 및 시행능력 평가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