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114명 민노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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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법 위반 사법처리…282명 정치자금 납부도 드러나불법 정치활동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수백명 가운데 114명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수사 대상이었던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92명 중 28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284명 중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은 112명이며,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이 2명,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이 1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또 외국 이민을 가면서 소환조사에 불응한 전교조 조합원 1명을 기소중지했다.
한편 경찰은 292명 중 이들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정치자금을 냈다는 점을 감안해 추후 검찰과 협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위해 A4용지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복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송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조합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민노당 당원명부 등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정당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가급적 모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