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살펴보니…

신한·우리는 정통 은행원…KB·하나는 외부 전문가
지난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 주요 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들이 '정통 은행원'과 '외부 전문가'로 나뉘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30여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정통 뱅커를,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외부 출신 법률 전문가를 각각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했다.

조의용 신한금융 준법감시인(상무)은 1982년 옛 조흥은행에 입행해 신한은행 자금부장과 홍콩지점장,신한금융 재무담당 상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성재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도 1979년 옛 한일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해 영업,인사,국제금융 등의 부서장을 지낸 정통 뱅커다. 은행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업 관행과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내부 출신이 준법감시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 회사의 설명이다. 반면 외부 전문가를 기용한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은행 임직원들의 법규 위반사항을 감시하는 것이 준법감시인의 역할인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리스크를 찾아내고 관리하기에는 외부 출신 전문가가 더 낫다는 입장이다.

이민호 KB금융 준법감시인(부사장)은 미국 뉴욕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3월 국민은행 법무실장으로 영입된 변호사 출신이다.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의 준법감시인인 유니스김 하나금융 부사장도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 씨티그룹 일본지사에 근무하다가 2008년 7월 하나금융으로 옮겼다.

김 부사장은 "내부의 준법감시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이라며 "은행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준법감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