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채 이상 아파트 에너지 소비량 의무공개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9월부터 150채이상 아파트 단지는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을 바꿔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150채 이상의 전국 1만2000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에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 의무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