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수익률'‥'삼성투자연구소'‥유사투자자문사 과장·불법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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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제점검후 조치키로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의 수익률 과장광고 등 불건전 ·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폭발적 상한가 속출로 1000% 수익률 달성'이나 '2년간 추천주 2600%의 경이적 수익률 기록'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또 '대표이사 박헌주''삼성투자연구소''미래투자컨설팅' 등 유명인사나 특정 대기업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송,간행물,출판물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조언업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66곳의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62.7%인 41곳이 불법 영업행위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객관적 자료나 근거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매달 25~30%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월 수익 30% 보장' 등 단정적인 표현을 쓰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나 채팅창,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한 1 대 1 투자상담이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장외중개 등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도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로 믿어도 좋음'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건수는 2006년 102건,2007년 108건,2008년 156건,2009년 259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민원 건수도 2008년 7건에서 2009년 12건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검사권과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자제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접수할 때 '유의사항'을 교부해 불건전 · 불법 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또 미인가 · 미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계도하고 그 이후에는 일제 점검을 통해 검찰통보,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