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동탄 임대아파트 '불법전매' 소문 사실로…

투기사범 229명 적발…건설사 직원이 떴다방 등과 공모
보증금 2억짜리 웃돈만 2억2천
2일 경기경찰청이 판교와 동탄신도시의 임대아파트 투기사범 229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두 신도시의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 전매'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건설사 직원 및 대표,공인중개사와 '떴다방' 업자 등이다. 경찰은 건설사 직원과 대표가 거액의 돈을 받고 공인중개사 및 떴다방 업자에게 미계약 임대아파트를 '통째'로 넘기면 이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식으로 투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개 건설사 직원들은 아파트 분양시 1개 건설사별로 20가구 이상 미계약 물량이 남으면 사전 공고를 하고 분양자를 추가 모집해야 하는 주택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공인중개사와 떴다방 업자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는 판교와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생업상 이유로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떴다방 업자 등은 분양 후 5년간 양도 · 양수가 금지된 해당 지구 임대아파트를 허위 재직증명서나 위장전출,허위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꾸며 건당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3~4단계를 거쳐 애초 임대보증금 2억여원에 분양된 115.5㎡(35평형)짜리 판교지구 임대아파트는 웃돈만 최고 2억2000만여원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동탄지구에서는 임대보증금 2억여원에 분양된 비슷한 면적의 임대아파트가 최종 전매단계에서 85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떴다방 업자 등과 유착해 불법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적발된 부동산업자 41명은 웃돈을 얹어 거래하며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유사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