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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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기는 구청서 조정…5일 공식 발표서울 강남의 대표적 중층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았다. 1979년 말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총 4424세대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으나 이번에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오는 5일 오전 8시에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에 올라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결과에는 '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재건축을 허용하는 조건에는 형식상 재건축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사업 착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의뢰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결과를 지난주 제출받았다. 한국시설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이미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에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미세한 점수차로 '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건물의 구조안전성(40점),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30점),주거환경(15점),비용분석(15점) 등 4개 분야를 평가한 최종 점수(총 100점)가 △0~30점이면 통과 △31~55점이면 조건부 재건축 △56점 이상이면 유지 · 보수로 나눠진다.
은마아파트는 이번 안전진단에서 31~55점 사이의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건축 허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남구 의회 관계자가 전했다. 정확한 점수는 5일 밝힐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0여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낸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토대로 어떤 조건을 붙여 재건축을 허용할지는 구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