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코 고발' 4개銀 임직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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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신한 등 4개 은행 임직원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달 25일 "키코 상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해 113개 중소기업에서 8233억원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은행 임직원 34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공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은행이 키코 상품에서 은행의 기대 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 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해 놓고 양측의 기대 이익이 동일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공대위 측이 주장함에 따라 키코 상품의 설계 구조가 계약서상의 설명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은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신한 등 4개 은행 임직원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달 25일 "키코 상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해 113개 중소기업에서 8233억원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은행 임직원 34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공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은행이 키코 상품에서 은행의 기대 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 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해 놓고 양측의 기대 이익이 동일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공대위 측이 주장함에 따라 키코 상품의 설계 구조가 계약서상의 설명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