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민원 도우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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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민원 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스톱(One-Stop)민원 도우미 제도'를 정부 부처 최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특허청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온라인으로 답변하기에 앞서 특허청 민원업무 전담 직원(엔젤도우미)이 먼저 전화상담(엔젤콜)을 하도록 했다. 정확한 민원내용과 추가 질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온라인 민원 답변 이후에도 불만이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무 담당자(행복도우미)와의 전화상담(해피콜)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보충답변을 들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은 답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글로만 다시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 제도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특허청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온라인으로 답변하기에 앞서 특허청 민원업무 전담 직원(엔젤도우미)이 먼저 전화상담(엔젤콜)을 하도록 했다. 정확한 민원내용과 추가 질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온라인 민원 답변 이후에도 불만이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무 담당자(행복도우미)와의 전화상담(해피콜)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보충답변을 들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은 답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글로만 다시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