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통융합 시동…新서비스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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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관련법 대수술일본 정부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60년 만에 방송법과 전파법 등 관련법을 개정 · 통합 · 폐지하는 대수술을 단행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방송법 등 모두 8개인 방송 · 통신 관련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유선전기통신법 등 4개로 단순화된다. 지금은 무선국 면허로 통신과 방송 어느 한쪽만 업무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파법은 하나의 면허로 통신과 방송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국의 설비와 업무 면허를 분리,방송사업의 참여 형태를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상호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고가의 방송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도 설비를 임차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기존 방송사도 설비를 다른 방송사와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등 경영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난에 처한 방송사가 출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출자상한을 5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