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근로자 평균소득 100%로 상향조정

임신중이라도 '신혼부부 우선'
대상주택은 85㎡ 이하로 확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도
위례신도시 청약 가능해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례신도시가 9일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0%로 축소기존 우선공급 제도가 특별공급 제도로 통합되며 비중도 소폭 줄었다. 이에 따라 일반 청약자들의 기회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 공공주택의 경우 전체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 70%에서 65%로 감소했다. 민영주택 역시 43%에서 23%로 낮아졌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가 민간주택의 경우 30%에서 10%로 청약 기회가 크게 축소됐다. 대신 대상주택은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됐다.

당초 결혼 3년 내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했지만,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져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도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들어 당첨확률이 낮아졌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100%로 상향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 강남지구 등 유망 지역만 고집하기보다 세대수가 많거나 경쟁이 덜한 경기권 보금자리주택 등을 선택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배점표(자녀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당해 시 · 도 거주기간,만 6세이하 영유아 가산점 등)에 따라 가산점이 높은 대상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우선공급 서울시민 불리

서울 ·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의 지역우선 공급 비율이 조정되면서 경기 · 인천 주민도 위례신도시와 강남권 보금자리지구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들 지구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100% 우선권을 가져가게 돼 있어 인천 · 경기 주민에게는 사실상 청약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 구별없이 50%로 일원화해 서울시민의 청약기회는 줄어든 대신 인천 · 경기 주민의 기회가 그만큼 늘었다. 아울러 경기도는 해당 시 · 군에 30%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경기도 내 다른 시 · 군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적격 당첨자도 통장은 유효

아울러 국토부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에 한해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 기간(과밀억제권은 2년,그 외 지역은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