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대법 "경매 입찰서 실수로 '0' 하나 더 썼더라도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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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3천만원→53억으로 기재법원경매에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10배의 입찰가를 써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보증금 4800여만원 날릴 위기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 경매에 나온 감정가 9억5000만원짜리 아파트(경기도 용인시)를 5억3000여만원에 낙찰받기로 했다. 두 차례 유찰돼 최저 매각가격이 4억8000여만원으로 떨어지자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요량으로 이처럼 입찰가를 정했다. 그러나 입찰 당일 A씨는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53억여원을 매수신고서에 기재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A씨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됐다. 2등을 한 입찰자가 써낸 가격은 6억여원이었다. 실수를 뒤늦게 파악한 A씨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횡재를 눈앞에 둔 아파트 주인 B씨가 반발하며 항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 B씨는 이에 재차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의 판단은 1 · 2심과는 달랐다. 대법원은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민사집행법 불허가 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매각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53억여원을 모두 내거나 입찰 보증금으로 낸 4800여만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부동산전문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입찰가를 10배로 써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이 정한 틀에서 진행되는 법원 경매에선 실수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유연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