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3不정책' 중 '2不'은 위헌

본고사 금지등 법적근거 안갖춰
국가백년대계 사회적 합의 절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얼마 전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不) 정책의 완화 ·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금 3불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정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관행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전혀 국무총리답지 못한 발상"이라고까지 했다. 더군다나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의 '법치'에 대한 이해정도를 바닥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위 지식인 집단이 정부의 "법치에 대한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언급할 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고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는 물론 조금이라도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3불정책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을 금지하는 교육당국의 정책'이라는 정도는 다 안다. 그러니 한번 입에 오르면 그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전 · 현직 대학 총장들이 나서서 그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고,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당시 '가난한 집의 공부 잘하는 아이'를 거론하며 그 폐지는 절대불가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만큼 3불정책은 우리 사회의 '핫이슈'임에 틀림없다. 3불정책이 정식으로 도입된 것이 2002년부터이니 이제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단순한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 · 정치적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갈등문제로까지 커져 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 순수한 법적 입장에서 3불정책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불정책의 완화 및 폐지주장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관행을 인정하자는 주장"인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은 그 사회의 중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는 데 있다. 법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정도는 의회의 법률전문가 몫이지만,3불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그 본질과 구조상 법으로 정해야 하는 전형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그리고 그 기본적인 사항을 법으로 정할 것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데,그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결국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3불정책의 유일하고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인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은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이나 '사회통념적 가치기준'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교육 본래의 목적' 등과 같이 고도로 불확정한 개념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불확정 개념을 바로 '본고사' 금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물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지만,이는 학생 자신의 수학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돈으로 대학 간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법 감각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체계상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결국 3불정책 중 최소한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정책은 분명하게 위헌이다. 3불정책의 문제는 이미 단순한 교육문제를 벗어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문제가 도입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3불정책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의 대학교육마저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안타까움에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이제는 3불정책의 각각에 대해 냉정하고도 충분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논의에 있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3불정책 가운데 최소한 '2불'은 명백히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광록 < 충북대 교수·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