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전예약' 모집가구 120%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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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보금자리 청약9일부터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때는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의 120%가 될 때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 중복 당첨자나 부적격 당첨자때문에 사전예약 당첨자가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복당첨 등 고려 20% 늘려…본청약까지 통장 유지해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50채의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물량에 대해 유형별 · 순위별로 모집 가구 수의 120%까지 사전예약을 받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사전예약자 수가 유형별 · 순위별 모집 가구 수의 100%를 채우면 다음날 추가 접수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달리 예비당첨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는 만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한 사람이 특별공급에 우선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분은 당첨자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위례신도시부터 사전예약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며 "12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을 받지 않지만,유형별 첫 날엔 물량을 넘어서도 오후 6시까지 계속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사전예약 신청자를 모집 물량보다 20% 만큼 더 접수받아 추후 중복 당첨 · 부적격 당첨자 등을 가려낸 뒤 최종 당첨자(모집 물량의 100% 기준) 명단만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후순위 추가 접수자 가운데서도 당첨자가 없을 때는 예비당첨자 선정 없이 곧바로 본청약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자격을 계속 보유하거나 유지해야 당첨자격이 유지된다. 사전예약부터 본청약까지 최소 9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 단지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서다. 임신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때는 태아도 1자녀로 인정해 청약자격이 주어지지만,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2명이고 태아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3자녀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한 임신가구의 세대당 월평균 소득 산정을 할 때는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과 임신 중인 태아가 있는 부부는 세대원 수를 4명으로 산정해 4인세대 소득 기준(외벌이는 422만9126원,맞벌이는 507만4951원) 이하면 청약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