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승진 청탁' 식품업체 대표 구속

군부대 옆 골프장 허가 받으려…로비대상자 진급 靑에 청탁 시도
군부대 인근 골프장 인 · 허가를 위해 이와 관련된 국방부 고위 장교의 승진을 청와대에 청탁하려 한 기업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식품업체 M사 대표 채모씨(5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업체 대표 이모씨에게서 "사업상 필요한 국방부 영관급 간부 신모 대령이 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또 뇌물 전달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업부지 인근에 군부대 탄약고가 있어 골프장 인 ·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당시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신씨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청와대에 인맥이 있다고 알려진 채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사 결과 채씨의 청탁을 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 사건은 통상 청와대를 사칭한 사건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자기들끼리 진행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넘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임도원/홍영식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