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불가피…채권단 'D등급'으로 퇴출 통보

채권단, D등급 퇴출 통보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성원건설이 끝내 D등급(퇴출) 판정을 받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하게 됐다.

작년 1월 채권은행단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자력 회생이 가능한 B등급을 받았던 이 회사가 1년 만에 결국 퇴출 등급인 D등급을 받으면서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중견 건설사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8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자산,부채 등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벌인 결과 퇴출 등급인 D등급 판정을 내리고 이를 회사 측에 통보했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이날 오후께 외환은행으로부터 공식적인 실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조만간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성원건설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차라리 C등급(워크아웃)판정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채권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성원건설 같은 B등급 건설사들은 금융권의 추가 지원 없이 홀로서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떼빌'이란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해온 성원건설은 지난해 국토해양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54위를 기록했다.

이호기/강동균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