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가능하다는 임대분양 상가가 뭐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전제로 분양하는 상가
시세차익 어렵고 상가별 계약조건 달라 주의해야

임대분양 방식으로 공급된 영등포 타임스퀘어, 왕십리 비트플렉스, 신림역 포도몰 등이 우수한 분양성적을 올림에 따라 임대분양 상가가 재조명받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테마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일반 근린상가 및 단지내 상가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산 식사지구에 위치한 블루밍 일산위시티 단지내 상가는 총 66개 점포를 사전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근린상가 ‘임광프라자’도 임대형식으로 분양하고 있다.

임대분양이란 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전제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행사나 건물주에게 해당 상가에 대한 보증금이나 개발비 등을 주고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즉, 상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리는 건물주가 갖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계약기간동안 점포사용권이나 재임대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소액으로 상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건물 보유에 따른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여기에 상권 활성화에 성공할 경우,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으며 투자실패시에도 보증금을 포기하면 상가에서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분양 상가 중에는 분양 후에도 상가를 소유한 회사가 관리단을 구성해 이벤트, 홍보 등을 통한 상권발전을 추구하는 현장도 적지 않아 관리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때문에 최근들어 임대분양 상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상존하므로 투자시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임대분양 상가의 경우,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따른 프리미엄 추구는 가능하지만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분양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보증금과 임대료, 개발비 등을 내야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전액 환급해주는 상가가 있는가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형식이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도 환급되지 않는 경구도 있다. 또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요구하는 사업장도 간혹 있다.

이렇게 같은 임대분양 상가라고 하더라도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분양현장에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개발비는 안전성이 취약한 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임대분양 상가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있는 상품”이라며 “다만 계약조건이 상가마다 다른만큼 투자시 수익율을 보수적으로 잡는 등 신중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권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양 후에도 상가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