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의사 확인 땐 최고 사형도 가능

여중생 납치 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범인으로 최종 확정되면 무기징역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의 혐의는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다. 이모양(13)을 성폭행한 후 고의로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되며,법정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살해 의사 없이 성폭행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에 해당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다. 하지만 김에겐 '특강 누범'이 적용돼 무기 또는 20년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죄로 징역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작년 6월 출소해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이다.

결국 김의 형량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이 이양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원인은 질식으로 확인된 상태여서 검찰은 김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최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그러나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무기징역형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한 판사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연쇄살인범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인하고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으면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형을 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