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대상 소송남발 제동

금감원, 현황 정기적으로 공표
금융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 대신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금융사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소송 제기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2만8988건 가운데 165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중 대부분인 1435건을 금융사가 제기했다. 손해보험사가 126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사 118건,은행과 증권사 각 25건 등이었다. 회사별로는 흥국화재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184건,동부화재 167건,메리츠화재 139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는 금융사와 법정에서 다투는 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융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권 임원 간담회를 열어 소송을 줄일 것을 지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 표준약관에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넣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 등을 검토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