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사 '대마불사' 신화 깬다

부실 대형금융사 정리기구 신설
통화·저축기관 감독청 통합
美 상원 금융감독안 15일 발표
미국 상원이 금융감독개혁 법안을 오는 1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인 공화당과의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법안을 중심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이어 22~26일 본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법안을 놓고 지난 1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소비자금융보호청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양당 합의안 도출을 원했지만 시간이 없다"면서 "22일 이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자체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드 위원장이 주도한 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드 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은행 감독권을 유지시키되 자산 10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크다. 총 23개 은행에 해당한다. 그만큼 FRB의 은행 감독권이 잘려나가는 셈이다. 도드 위원장은 당초 은행 감독권을 모두 FRB에서 분리해 별도 감독기구에 넘긴다는 구상을 내놨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드 안은 또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신설해 FRB 산하에 두는 방안도 담겨 있다. 소비자금융보호청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신용카드 등 소비자금융 보호와 관련한 규정 제정 등을 맡게 된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 상원이 인준하는 방향이 유력시된다. FRB는 본래 보유하고 있던 소비자 보호권의 이전을 반대해왔다.

도드 안은 대형 금융사를 질서 있게 정리할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합법적인 정리기구가 없어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는 이날 미국민 중 82%가 정부의 강력한 월가 규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월가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 체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개혁 법안 마련을 위한 도드 위원장의 지도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도드 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통과한 하원 안과 다시 절충을 거쳐 양원 표결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