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장 9400명 재산등록 의무화

권익위, 부정 재산증식 방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최근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국 · 공립 초 · 중 · 고 학교장 9400명의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2006년부터 3년간 교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원 중 전체 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 1637건의 10.7%(175건)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록 대상이지만 학교장은 빠져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