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퍼블릭 골프장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알았다면…'매매 계약 취소 가능'

● 최근 골프 판결 3題
#판례1. 1번홀 티박스 근처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캐디를 실명케한 플레이어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11시 동반자 3명과 함께 시내의 골프장을 찾았다.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1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몸을 풀기 위해 서둘러 드라이버를 잡았다. 빨리 몸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A씨는 바로 뒤에 캐디가 서있는 줄도 모르고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드라이버 헤드 부분이 캐디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고,캐디의 오른쪽 눈이 파열됐다. 캐디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영원히 한쪽 눈을 볼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은 최근 A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티박스 주변은 다른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채에 맞으면 중상을 입게 되는 만큼 함부로 연습스윙을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습스윙은 지정된 연습장에서 하거나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장래에 발생할 피해까지 변상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판례2. 퍼블릭 골프장의 '주주권'을 '회원권'으로 잘못 알고 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8년 4월 경남 밀양소재 퍼블릭 골프장 회원권을 1억5500만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 잔금은 같은 해 8월31일 내기로 했다. 당시 A씨는 계약서상에 회원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다 예약우선권도 주고 이용요금도 할인해준다고 해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퍼블릭 골프장엔 회원이 없고,주주를 모집해 예약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편법이란 걸 뒤늦게 알게됐다.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골프장측은 "A씨가 사전에 회원권과 주주권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골프장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한 것으로 볼 때 나중에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은 최근 "A씨가 주주권의 성격에 대해 착오를 했고,이런 착오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여서 매매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례3.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골프장 개보수 공사에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해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조개발은 2002년 10월 동서울CC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했다. 사조개발은 기존 회원 1901명을 그대로 승계한 뒤 같은해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골프장을 대대적으로 개 · 보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에게 시설투자예치금 명목으로 공사비를 걷었다. 그 대가로 돈을 낸 회원들의 이용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했다. 2000만원 또는 3000만원을 낸 이들에 대해선 종전 수준(평일 6만원 · 주말 6만5000원)의 이용료를 유지한 반면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선 이용료를 인상(평일 8만원 · 주말 8만5000원)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은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입회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는 점,새로운 회원번호를 부여한 것은 시설투자예치금 납부회원과 미납부회원을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토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