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에너지,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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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6일 조인에너지에 대해 중요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해제일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다.
조인에너지의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자본금 100분의 50 이상 잠식으로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조인에너지의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자본금 100분의 50 이상 잠식으로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