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 판정' 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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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내 회생여부 결정중견 건설업체 성원건설이 16일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주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평가 D등급(퇴출) 판정을 받았던 성원건설은 이날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한 달 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회생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 성원건설은 2232억원 규모의 채무와 1조1086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국내 9개 사업장(1800채 규모) 중 용인 풍덕천 상떼빌 등 7곳이 이미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고 3곳은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성원건설은 그동안 8개월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성원건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2008년 말부터 비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2~3개월 이상 진행된 데다 협력업체의 공사비 미지급금도 500억~600억원에 달했다"며 "그럼에도 작년 B등급을 부여했던 외환은행은 등급심사 오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