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일대 모델하우스 건축 규제키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도시 미관 해친다' 지적 잇따라
현재 운영 중인 견본주택 허가기간 만료시 바로 철거

앞으로 인천시청 앞 업무지구에 집중됐던 아파트 견본주택 신축이 금지된다.인천시는 올 상반기 안으로 시청 앞 일대 구월업무지구 45만8000여㎡부지 내에 아파트 견본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건축 규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이 10여 동이 들어서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인천시청 앞 구월업무지구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으로 가건물인 아파트 견본주택이 앞다퉈 들어서는 현상을 빚어냈다. 이로 인해 시청 앞 도로변은 물론 인근 이면도로 주변까지 견본주택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시는 견본주택 규제를 위해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견본주택 신축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법으로 견본주택 신축이 규제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견본주택은 가건축 허가기간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철거된다.

대신 현재 7~20층으로 규제돼 있는 건물 층수를 12~30층으로 완화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나 극장, 공연장, 숙박시설 등의 건물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20여 년간 방치돼 왔던 시청 앞 일대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월업무지구에 들어서 있는 건물의 96%가 15층 이하이며 전체 부지의 3분의1 가량이 빈땅으로 방치돼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송효창 기자 ssong082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