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8% 늘어난다

복지부,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
다음 달부터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2.8% 늘어난다.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60만여명의 수령액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140만8000명의 수급대상 배우자는 월 1만8400원,23만7000명의 수급대상 자녀 · 부모는 월 1만2260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가량인 375만명이 받고 있다.

복지부는 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소득의 하한액을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상한액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월소득액이 400만원이어도 상한액인 36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됐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보험료를 최대 월 7200원 더 내게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3600원 늘어나게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