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학교운영 참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김세연 의원 '초·중등 교육법'
김 과장은 오늘 회식자리도 마다하고 '칼퇴근'했다.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오후 2~3시에 열리던 운영위가 최근 저녁으로 옮겨지면서 김 과장 같은 아버지들도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던 운영위에서 성별 균형이 맞춰지면서 분위기도 달라졌다. 100억원의 학교 예산을 30분 만에 통과시키던 지난해 모습은 찾기 어렵다. 김 과장은 급식업체 선정 자료를 요구하고,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등 학교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아버지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김 과장처럼 활동하고 싶은 아버지들에겐 희소식이다. 학교 운영위의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게 골자다. 안건을 미리 공개하고,회의 시간도 일과 후로 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운영위는 아버지나 직장인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운영위는 학부모와 교사,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의 중심기구지만 '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운영위의 권한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학부모 모두에게 참여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제안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는 벌써 세 번째다. 교육과학위와 저출산특위 소속인 그는 국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등 교육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법안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두 아들과 딸을 생각해 더욱 꼼꼼히 챙겼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교육과학위에 계류돼 올 상반기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모두 호응이 좋은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