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네오엠텔 분쟁' 튜브PEF가 한방에 해결 '눈길'

전기차업체 CT&T의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CMS와 네오엠텔의 경영권 분쟁이 CMS의 최대주주인 한 사모펀드에 의해 순식간에 해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권주 인수로 CMS의 최대주주가 된 튜브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2호가 CT&T와의 합병을 결의하기 이전인 12일 네오엠텔이 보유하던 CMS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프트웨어업체 네오엠텔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난해부터 CMS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쌍방 간 대표이사 횡령 · 배임 검찰 고소,신주발행금지가처분,경영진 채권 가압류,사기죄 등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런데 전날 네오엠텔이 보유하던 CMS 주식 205만여주(2.5%)를 튜브PEF에 39억원에 매각했다고 전격 밝힌 것.네오엠텔은 지난 9일 CMS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9일 받을 예정인 이 주식을 곧바로 튜브PEF에 넘겨 불과 며칠 만에 28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차병원 계열의 바이오업체 차바이오앤을 디오스텍을 통해 성공적으로 우회상장시킨 경험이 있는 튜브PEF(1호)가 이미 CT&T에도 투자를 해 놓은 상태이고 사실상 이번 우회상장건도 이 사모펀드의 '작품'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